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 빌라를 부동산 경매로 낙찰 받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택을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권리분석과 시세분석, 수익계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부동산 경매의 목적
부동산 경매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로 입찰 금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임장을 통해 입지와 환경을 점검하고 시세분석을 통해 내가 얼마에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계산을 하고 경매에 입찰해야 합니다.
2.물건 검색
부동산 경매의 물건 검색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와 사설 경매 전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권리 정보와, 감정가, 사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사설 경매 전문 사이트에서는 추가로 권리 분석을 해주고 특수 물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3.법원 입찰 절차
3-1. 법원에서의 입찰 시간은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10시부터 11시30분 사이에 접수를 합니다. 법원마다 시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3-2. 법원에 방문할 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입찰서류(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 등), 입찰 보증금, 도장
- 대리인의 경우 – 개인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추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 신분증,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3-3. 개찰 – 입찰 시간이 끝나고 20~30분 후에 바로 개찰이 시작됩니다. 개찰 시간도 법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개찰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야 합니다.
3-4. 낙찰 결과 – 부동산 경매 입찰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이 되면 낙찰 영수증을 받습니다. 패찰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4.소액 빌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고가의 아파트나 건물 등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액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의 아파트 등을 찾아서 입찰을 참여하면 혹시나 시세분석이나 수익계산이 조금 잘 못 되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도 부동산 경매를 소액 빌라로 시작해서 낙찰을 받고 세입자를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부동산 경매는 초보이지만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서 부동산 경매를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