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3ㆍ3 법칙으로 전세 사기 예방하기(안심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홈편한세상입니다.

오늘은 3ㆍ3ㆍ3 법칙으로 전세 사기 예방하기란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28일에 국토교통부가 ‘3ㆍ3ㆍ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란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9가지 항목을 계약 전과 계약 시, 계약 후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하는 체계적인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실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전세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포함하여 예비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해당 물건 주변 시세 조사 : 해당 물건의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사이트,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이용)
  •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회사를 통해 해당 물건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시 확인할 사항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www.vworld.kr) 등에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 계약 당사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을 대조하여 계약 당사자와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 표준 계약서 사용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계약 후 확인사항

  •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관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 이사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4. 전세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3ㆍ3ㆍ3 법칙은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기관에서도 이 체크리스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도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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